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

2022. 10. 5. 23:46부동산임대차 Q&A/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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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고,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본등기를 완료한 최종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신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다면 종전소유자(임차인)는 본등기를 경료한 최종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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