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2022. 10. 5. 23:44부동산임대차 Q&A/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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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부부 모두(공동명의자 모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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