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2022. 10. 5. 23:44ㆍ부동산임대차 Q&A/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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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부부 모두(공동명의자 모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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