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총정리
부동산 용어를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찾으시는 단어를 Ctrl + F 로 찾아주세요. 가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를 통하여 표시하고, 이와 같이 등기된 권리관계는 외부에 표시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 합니다. 가등기권리자 가등기권리자란 건물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건물의 매매를 약속 하기 위해 임시등기인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등기권자 가등기권리자란 건물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건물의 매매를 약속 하기 위해 임시등기인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매도인 매도인이란 물건을 파는 사람이란 뜻으로, 부동산 임대차상에서는 건물이나 집 등을 판매하는 사람..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