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저당권 저당권 (抵當權) 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은행에서는 그 돈을 담보로 물건(부동산)을 요구합니다. 쉽게, 은행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으나, 경매에 넘어간 경우 은행은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저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것을 채권액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根抵當權)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장래에 생길 채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실제로 빌린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채무로 잡혀있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