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임차권 등기 기입전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를 부담하..

2022. 10. 5. 23:47부동산임대차 Q&A/주택임대차

    반응형

    질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임차권 등기 기입전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의 효력은 임차권 등기의 경료시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반응형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