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확인하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규제지역 확인하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며, 「주택법」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함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DTI가 강화되며,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현재, 지역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역(25개 구)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