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9. 23:40ㆍ부동산정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저당권
저당권 (抵當權) 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은행에서는 그 돈을 담보로 물건(부동산)을 요구합니다. 쉽게, 은행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으나, 경매에 넘어간 경우 은행은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저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것을 채권액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根抵當權)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장래에 생길 채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실제로 빌린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채무로 잡혀있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경우 채권액이며, 돈을 빌릴 당시에 금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나타나며, 이는 돈을 빌릴 당시 금액이 아닌 해당 금액의 120%~130%로 나타나 있습니다. 쉽게, 1억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1.2~1.3억으로 나타나 있는 것 입니다. 이는, 연체 등 지급불능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당권 설정시 1억만, 근저당권 설정시 1.2~1.3억을 변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 당연히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를 알아보는 세입자는 해당 매물의 금액과 근저당 금액을 잘 확인하고 계약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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