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대항력)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일제 정리 계획에 의해 직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나요.

2022. 10. 4. 20:12부동산임대차 Q&A/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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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의 대항력)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일제 정리 계획에 의해 직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나요.

     

    답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위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할 의사로 스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고 위 주택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상,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이전 내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1998. 12. 1.선고 98가합4501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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