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2. 10. 4. 20:07부동산임대차 Q&A/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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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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