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4. 17:47ㆍ청약정보안내
규제지역 확인하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며, 「주택법」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함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DTI가 강화되며,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현재, 지역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역(25개 구)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 안산 단원구 대부동·대부남·대부북·선감·풍도동 제외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서울특별시
25개區 전역
경기도
전역(일부 지역* 제외)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백암·양지·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안성시(일죽·죽산·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면),광주시(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광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연천시, 동두천시(광암·걸산·안흥·상봉암·하봉암·탑동동),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화성시 서신면, 안산시 단원구(대부동·대부남·대부북·선감·풍도동)
인천광역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광덕·북·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서북구(성환·성거·직산읍,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이인· 탄천·계룡·반포·의당·정안·우성·사곡·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연일·오천읍, 대송·동해·장기·호미곶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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